국가재산 토지가 외국인 투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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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토지가 외국인 투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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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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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제주도 132건→1174건 최다…경북도 7배↑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091만2000㎡에서 1억6499만1000㎡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억1590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 말에는 4만3463건으로 426.44%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091만2000㎡에서 2억1590만3000㎡으로 32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7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강원도 755.30%(217건→1856건), 경상북도 690.23%(266건→2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제주도가 47만7000㎡에서 1172만5000㎡로 늘어나 24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상북도 667.46%(375만5000㎡→2881만8000㎡), 강원도 584.45%(288만1000㎡→1971만90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면적에서 기타 목적에 의한 보유가 전체 면적의 51.51%에서 55.35% 증가한 반면, 공장용지는 1998년 38.82%에 비해 2009년 6월 말에는 34.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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