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지자체,부정지급 최근 5년간 101억6182만원
경북도 3억7000만원·대구시 3억600만원 과오지급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각종 수당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062만원으로 합계 101억61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지난 5년간 2억6809만3000원과 3873만원을 각각 과오지급했다.
또한 경북도도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가족수당으로 3억6417만2000원을, 면직공무원에게 767만3000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과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가족수당의 경우 충남도가 16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으며 △경남 13억9000만원 △전남 9억900만원 △강원 8억7000만원 △경기 7억6000만원 △광주 6억4000만원 △전북 6억2000만원 순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울이 1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고 △경남 7000만원 △경기 6000만원 △인천 5000만원 △충남 5000만원 등이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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