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의 1종 사업장(대기)의 환경단속이 겉돌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발생한 철강공단 한 업체의 유해성 가스 무단배출로 인한 환영오염과 관련,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포항시와 경북도에 사실을 즉각 신고했다.
이날 유해성 가스 배출은 1종 사업장인 ㄷ사 작업장에서 쇳물을 붓는 작업과정에서 빚어진 사고로 당시 철강공단 일대는 가스가 유출되면서 뿌옇게 뒤덮었다.
유해성 가스 유출 신고에서, 철강공단 관할 지자체인 포항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사고는 1종으로 단속권한이 경북도에 있다”면서 현지 조사나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출동을 기피했다.
반면 철강공단 1,2종 단속관청인 경북도는 환경공해 신고를 받고는 “도가 대구에 있어 거리상 즉시 현장 출동이 어렵다”고 말하고 현지 조사를 외면했다.
특히 경북도의 환경단속 관계자는 “1종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법령에 따라 2년에 1번씩만 단속하도록 되어있어 수시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가스 배출사고를 유발한 ㄷ사 일대 업체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오전내내 매캐한 환경공해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으며 유해성 가스 배출 원인조사는 당시 이뤄지지 못한채 묻혀버렸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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