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투자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보조금 신청당일 24개월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증설하는 등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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