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혐의`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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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사전선거운동 혐의`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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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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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각계의 저명인사 33인을 규합해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교육감선거 모 예비후보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자는 지난 3월23일 자신이 대구시교육감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바꿔 대구 살리기를 기대한다’ 제하의 추천사를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 원로 33인’의 연명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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