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감사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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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사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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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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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행정조치 절반이상 경징계 처분
 
 
 포항시의 자체감사 징계수위가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 등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 총 231건의 비위나 비리 등의 과오를 적발했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로 시는 행정조치 231건을 비롯, 재정조치 65건, 신분조치 9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조치 231건 가운데 147건은 시정조치, 84건은 주의조치로 모두 인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은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65건의 재정조치에서도 36건은 6025만7000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28건은 1154만6000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1건은 8만원 감액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처분결과는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간에 대한 자체감사의 재정감사치곤 결과가 너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94건의 신분조치 가운데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향후 불이익이 될만 훈계조치는 고작 18건이고, 나머지 76건은 신분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주의조치로 제식구 감싸기 조치였다는 비판이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등 증징계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신고, 진정,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비위사실과 관련돼처리한 35건의 감사에서도 감봉 4건, 견책 2건, 훈계 16건, 주의 16건 등 해임이나 파면이 전혀 없는 경징계로 자체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모 초선의원은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행정기관의 감사치곤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감사는 상부기관처럼 적발감사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계도성 감사이기 때문에 주의나 징계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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