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입주·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요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 중 전체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이들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받으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 이상 살도록 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 지구 등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근무·생업·취학에 따른 해외체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인사 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거나 계속 살지 못할 때는 최장 2년을 의무 기간에서 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거주 이전 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하면 실수요자로 볼 수 없다고 봐 분양 대금에 은행 이자를 주고 주택을 반환하게 된다.
혼인이나 이혼으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에게 거주 의무를 승계한 기간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주 또는 거주 의무 위반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이런 사항을 부기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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