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일~11월30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10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과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며 특히 2회 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 연중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장기체납자동체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인도 명령하여 강제공매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돼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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