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벌금, 흥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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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벌금, 흥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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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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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보면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니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된다.
 음주측정 후 0.100% 이상의 취소 수치가 나오면 수치를 깎아 달라고 하거나 다시 측정하자는 운전자도 있다.
 재측정은 할 수 없고 측정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
 측정 수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취소처분은 법에 의거 진행된다.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우선 음주 0.050% 이상이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 면허 취소된다.
 단순음주로 수치 0.050 - 0.099%까지의 벌점 100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인명피해야기도주(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측정거부,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면허증 갱신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지날 때도 면허취소 된다.
 또한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0.050%이상 수치 시 단속 경찰관(시, 군 공무원포함)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도 역시 면허취소다.
 벌점 또는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김정규(경주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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