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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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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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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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8개도 29개 시·군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다.
경북의 수렵장 운영지역은 군위,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8개지역이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하며 수렵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단탄형 엽총(맹수용 라이플) 및 마취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엽장지 이외지역과 수렵제한장소(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역, 공원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경내, 인가부근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해야 하며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수 있는 총기는 2회 격발하여 실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조류를 먼저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후 발사하여야 하며, 실탄이 물에 의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위에 직접 발사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수렵시 안전수칙을 잘지켜 아무런 사고없이 수렵총기 해제기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경(군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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