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업소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그동안 관련업체에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왔지만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제도 정착을 위해 찾아 나서는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환경 관리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 후 현재까지 관내 1000여개 업소 중 대기배출업소 79개소와 수질배출업소 36개 업소가 신청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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