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서 그간 약자 였던 부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다 절세 등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명의 보다 과연 유리한지 부부 공동명의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에서 절세 효과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뜻한다. 지분은 5대 5로 할 수도 있고 .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신규 취득할때나 보유할때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가 양도차액을 나누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마다 2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어 양도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공동명의는 많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대상인 5억원짜리 아파트(취득가액2억원, 4년보유)를 양도할 때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8520만원 가량 나오지만, 5대5 공동명의일때는 각각 3400만원 가량 이므로 대략 1720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부부공동명의는 신규취득시 하는게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단독명의로 돼있는 것을 굳이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 2011년부터 바뀐 취등록세 세율…꼼꼼히 따져봐야
올해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가 기존의 2%대에서 4%대로 늘어난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지분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과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에 본인명의나 부인명의로 새주택 한 채를 더 산다면 주택은 모두 두채로 계산된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효과보다 취등록세 과세액이 양도세 절세액을 능가한다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손해다. 무조건 부부공동명의를 하기 이전에 늘어나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절세액을 꼼꼼히 비교하여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선택을 하는것이 절세를 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공동재산인 경우 대출 행위, 대출 상환 등에 대해서 모두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 공인중개사
T.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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