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는 아예 없는 법조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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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는 아예 없는 법조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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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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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좀먹는 `전관예우’ 사라지지 않는 한 `공정사회’는 없다 
오 윤 환 (언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낙마한 결정적 이유는 그가 검사 옷을 벗자마자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해 7개월동안 7억원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였다는 팩트 때문이다. 직전 대검차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부(富)를 챙겼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가슴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대검차장을 지냈고, 그걸 빌미로 돈까지 벌었으면 그만이지 더 큰 명예(감사원장)를 차지하겠다는 사심이 자신을 그르친 결과이기도 하다.
 `전관예우’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돼온 `비리카르텔’이다.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고, 경제관료 경력이 있다고 로펌에서 그들을 영입해 상식을 뛰어넘는 보수를 찔러주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공직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파는 일종의 독직(瀆職)이다. 판사, 검사를 끝내자마자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사건이 쇄도하기 마련이다. 판사와 검사로 동고동락했던 변호사 부탁을 어제의 동료들이 들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구속적부심’이다. `전관’이 부탁하는 구속적부심은 거의 대부분이 먹힌다는 얘기다. 거액의 수임료가 지불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해서 `월 1억원’의 몫돈이 가능해진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와 같은 그 기막힌 공생에는 보수고 진보고 경계도 없다. 시대의 진보개혁적 양심을 자처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보라.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사임후 변호사로 5년간 무려 60억원을 벌어들였다. 거부를 축적한 그는 대법원장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문제의 법관 사조직을 편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놨다고 역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법연구회 창시자인 박시환 대법관은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그만둔 뒤 22개월동안 19억원을 벌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나 다를 게 하나 없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전관들이 축재수단으로 이용하는 법률적 경륜은 국민이 맡긴 사건을 다루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맡긴 법관·검사의 의무를 이행하며 얻게 된 능력을 다시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고 되파는 셈이다. 전관예우로 떼돈을 번 판·검사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다.`反(반)정의’이자 `불의’다.
 일본과 미국에는 전관예우가 아예 없다. 일본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변호사를 개업해도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유능한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출하는 구조다. 누가 누구에게 전관을 예우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 얼빠진 부잣집 며느리의 `원정출산’에 상응하는 부정이다. 전관예우만큼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자는 움직이 없는 게 아니다. 작년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는 판·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12명은 취업제한 사기업체를 `자본금 규모 10억원,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16명도 2008년 7월 퇴직 고위공직자가 회계법인·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 역시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2008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으로 간 것은 불법이 된다. 소급적용하면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도 불법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법조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를 채택해야 할 국회법사위원 대부분이 `전관예우’를 받아온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삼성전자의 종횡무진에 배 아파하며 “한국을 배우자”고 이를 갈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단 한가지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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