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폐율- 건축물 넓이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서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해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예) 건축면적은 쉽게 말해 건물 1층바닥면적이며 대지면적은 땅면적이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겠다. 이 경우 건폐율은 70%가 된다 (70/100*100=70)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아진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건폐율이 높은것이 좋다. 건폐율은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에 낮은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
2. 용적률- 건축물 높이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대지면적*100
예) 용적률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면적이 100평인 대지가 하나 있다. 여기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3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은 210평이 된다. 따라서 용적률은 210%가 된다 (210/100*100=210)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6층으로 지었다. 이때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420평이다. 따라서 용적률은 420%가 된다(420/100*100=420)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원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이 된다. 가령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다(70*4=280)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은 210평이다(70*3=210) 즉,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바닥면적만 연면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상층의 바닥면적 중에서도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었다. 그리고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다(70*4=280) 그런데 이 건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140평이다(지하층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1층의 바닥면적은 제외)
용적률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진다.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었다 즉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적률이 크면 그만큼 건물을 여러 층으로 지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적률도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높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개별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토지가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 봐야한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공인중개사 T.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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