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합 계획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조치로 고액 개인과외, 불법·편법 학원운영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원 상황반과 합동·특별 단속반을 설치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 아파트 동별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알림판 등을 운영할계획이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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