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시민들, 물적 피해 추가보상 받을 수 있다”
  • 신동선기자
“포항 지진피해 시민들, 물적 피해 추가보상 받을 수 있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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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3개월 내 청구해야”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했거나 지원 받았던 시민 청구권 있어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포항 흥해읍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인 대웅파크맨션.

포항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고도 턱없는 보상을 받았던 지진피해 시민들이 물적 피해에 대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한 양돈 농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촉발지진으로 돼지 떼가 몰살했다. 지진으로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도 봤다.

농장주 천 모씨는 피해로 인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수억 대 피해에 반해 보상을 1000만대에 그쳤다.

턱없는 지진피해 보상에 지자체와 정부에 구제신청을 해왔지만, 지진특별법상 보상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길이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촉발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은 포항시민의 적법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향후 1~3개월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실분을 받아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7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올해 3월 19일까지 시민 49만 9881명이 소송에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기준으로, 사망 상해 등 인적 피해나 건축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이 법령을 근거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구제심의위’)를 출범시켰다.

정부 구제심의위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1년간 피해시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아 모두 12만 건에 대한 지원금 498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범대본은 당시 정부가 지급한 인적·물적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항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이 청구한 신청 금액과 정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 예로 장성동 LD 낙천대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700만 원인데,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지급률 30.8%에 불과했다.

송도동 TW 아너스는 7억 200만 원 청구에 지급률 4.5%(4500만 원), 장성동 BW 원룸은 4200만 원 청구에 정부 지급률은 30.7%(12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물적 추가배상청구는 지진피해 시민 모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 인정 신청 또는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거나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생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2020년 9월부터 1년간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대부분은 신청 후 약 4~6개월 만에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들 피해시민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월 19일로부터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인 4~5개월이 연장 적용된다.

이를 적용할 때 시효만료는 오는 7월 19일 혹은 9월 19일로 연장돼 물적 피해에 대한 추가소송이 이 기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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