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업무는 등록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재교부, 등록요건 변경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 신고, 폐업신고 등 10가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오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시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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