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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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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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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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6일 신현국 문경시장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5년 10월께 문경시 마성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안동MBC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방송에서 “박인원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경/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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