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찰은 집회 신고사항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이용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으며 신고사항과 집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불법 집회로 간주해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 금지 ▲ 동일 장소 집회 금지 ▲ 주거 지역, 학교, 군사 시설 부근에서 지나친 집회 제한 ▲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 등을 집시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그는 “기업ㆍ관공서에서 집회 개최를 봉쇄하는 데 자주 쓰는 ’위장 집회 신고`의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집회 해산 명령 등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탄압 및 폭력진압 사례발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 등 노동자ㆍ농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고(故) 하중근씨 사망과 전국빈민대회 차량 진입 사건 등을 경찰의 집회 탄압 사례로 들며 도심 집회를 규제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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