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회 첫걸음`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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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집회 첫걸음`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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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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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활동가는 17일 오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화로운집회 문화가 정착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집회 신고사항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이용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으며 신고사항과 집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불법 집회로 간주해 개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행진 금지 ▲ 동일 장소 집회 금지 ▲ 주거 지역, 학교, 군사 시설 부근에서 지나친 집회 제한 ▲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 등을 집시법 개정 이유로 꼽았다.
 그는 “기업ㆍ관공서에서 집회 개최를 봉쇄하는 데 자주 쓰는 ’위장 집회 신고`의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집회 해산 명령 등 개입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탄압 및 폭력진압 사례발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 등 노동자ㆍ농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고(故) 하중근씨 사망과 전국빈민대회 차량 진입 사건 등을 경찰의 집회 탄압 사례로 들며 도심 집회를 규제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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