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대법원장 변호사시절 외환은행 대리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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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대법원장 변호사시절 외환은행 대리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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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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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체포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공방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전날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준비부족을 질타했으나 이날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불구속재판 강조 발언에 영향을받아 무리한 결정을 했고 여타 사건과 다른 잣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다른 유사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법원은 영장담당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본보기로 삼은 것 아니냐”며 “공판중심주의에 찬성하지만 이번 사건을 목표 관철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작년 6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약속어음금 소송의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론스타펀드 한국지사를 유회원씨가 맡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유씨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법원장을 유씨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현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라는 얘기까지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유씨의 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은 “한국의 보통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해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장까지 된 분이 그런 식으로 일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장 처장은 또 영장기각과 관련,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를 위한 영장인지, 입국시 체포를 위한 영장인지 불분명했다”며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다른 주가조작 사건과 다르다.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담당 판사가 언론 문답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지금 기소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속하려고 하느냐`는 부적절한 말까지 했다”며 “처장이 영장판사의 대변인을 하려고 여기에 나왔느냐”고 호통을 쳤다.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도 전국적 영장처리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장 처장이 “대법원이 기준을 만들어 하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답변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권도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건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을 일이 아니다”며 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박세환 의원은 “대법원 예산안도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고, 오늘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도 미루겠다”고 말한 뒤 현안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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