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을 둘러싼 법원-검찰 갈등이 갈수록 험악하다. 법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을 네 번이나 기각한 배경을 놓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야법조인 시절 유 씨 소송당사자였다는 사실까지 터져나오고, 그러자 이 원장은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발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후배 영장전담판사를 대동하고 검찰간부들과 만나 “유회원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 어떠냐”고 발언한 내용이 드러나자 “검찰이 흘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법원장은 유 씨 변호를 맡은 사실과, 수임료 2억원을 받아 1억 5000만원만 돌려줬다는 폭로에 불쾌해 했다. 법원이 왜 이리 흥분하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누구에 의해 폭로됐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 대법원장이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재야 변호사는 살인혐의자도 변호할 수 있다지만 대법관까지 지낸 이 원장이 그런 사건을 한때나마 맡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또 수석부장판사가 왜 법원 밖에서 검찰간부들을 만나 유회원 씨 구명운동을 했느냐는 것도 미스테리다. 유 씨 영장을 기각한 전담판사가 동석했다니 기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흘렸다”고 발끈하는 모습이 어딘지 군색해 보인다.
검찰은 유회원 씨 영장을 계속 청구할 방침이다. 유 씨 신병을 확보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파헤치고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법원도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 이 대법원장과 법원 전체가 론스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영장에 협조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알듯 모를듯한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보이는 유 씨의 실체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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