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문경출장소(소장 송봉락)는 6월1일~15일까지 문경지역의 41개 표본조사구내의 2200여가구에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우200두, 육우40두, 젖소40두, 돼지1100두, 닭3000수 이상 사육하는 전 농가 90여농가가 해당되는 이번 조사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가구별 사육규모, 연령별·성별 마리 수 및 과거 3개월간의 변동상황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다.
이는 가축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과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장소 측은 “이 조사는 양축농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양축농가에 대한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만약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돼 있으니 양축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결과는 전국 및 시도별로 6월 말경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와 책자, 리후렛,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문경/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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