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음주운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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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음주운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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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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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농사일뿐만 아니라 물건의 이동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단속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 대신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의 경우 주행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으며 조작방법도 복잡해 교통사고를 비롯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또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단속이 되고 처벌기준도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과 같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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