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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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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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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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정이화 부의장 직권상정… 찬성 151·반대 7·기권 12명
14개 이행법안도 가결,  본회의장 최루탄 터트려`아수라장’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사실상 비공개로 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후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국회는 이와함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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