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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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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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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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간접적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을 내국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 결정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해온 것은 지난 2003년부터다. 장장 4년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계속한 끝에 내린 결론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인권위가 논란을 거듭하는 동안 수십만명이 북한을 탈출하다 죽음을 맞았고 공개처형 당했다. 굶어죽은 동포는 또 얼마인가.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한 국가인권위 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탈북자는 입국 즉시 귀화절차 없이 주민등록증을 주는 등 북한주민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탄압받는 북한동포들이 북한땅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감시’ 대상에서 벗어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탄압과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지난 9월 처형 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 손정남씨 구명진정을 각하한 인권위에 뭔가 기대했다는 게 서글프다.
정부는 올해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 찬성했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약속에 동참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기구인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나 몰라라”다. 인권위의 이런 태도는 `국가인권위’라는 이름을 붙이기 부끄러운 작태이자 정부의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간첩과 빨치산 출신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인권위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되는가. 쌀과 비료를 지원할 때는 `동포’인 북한주민이 어째서 `외국인’이란 말인가. 인권위 활동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가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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