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최근들어 건조한 날씨 탓에 이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2건), 담뱃불(2건), 묘지조성(1건)등이 원인이 돼 5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동시는 밝혔다.
안동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누적강우량이 17.5mm에 불과해 산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소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까지 야기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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