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경작하던 밭의 4년근 인삼 2100칸을 지난 10월 19일 오모씨(38)에게 7000만원을 받고 매매한 뒤 11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인삼을 캐내 판매하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오씨에게 매매한 인삼이 4년근으로, 최소 1년은 더 경작해야 한다는 점을 노려 오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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