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던 사망자 검찰 끈질긴 수사로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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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던 사망자 검찰 끈질긴 수사로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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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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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안동지청, 과학수사로 사건 실체 밝혀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던 사망자의 억울한 죽음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교통사망사고를 낸 뒤 상대편 운전자가 사망하자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A(4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8일 오후 8시57분께 수상동의 한 도로에서 B(52)씨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야기한 뒤 B씨가 숨지자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라는 것.
 A씨는 사고당시 숨진 B씨가 음주상태였고 주변에 목격자가 없자 B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숨진 B씨가 음주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B씨를 가해자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B씨의 아내가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정밀 조사에 나서 당시 A씨의 행적과 진술 등에서 의구심이 제기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A씨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와 당시 함께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를 소환해 자신들이 타고 있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던 B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의 실체를 밝혀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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