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사기혐의 30대 구속
  • 경북도민일보
공사비 사기혐의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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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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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는 21일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공사비를 받아 가로챈 신모씨(30·안동시 예안면)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 9월께 이웃에 사는 김모씨(60)에게 집을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주겠다고 속여 1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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