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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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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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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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포항시, 8일부터 영업시간도 제한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위반할 때는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 등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30일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심야 영업 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8개 구·군청과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대구시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결정했으며 영업시간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포항시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8일부터 시내 6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토록 했다. 포항시의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관련 조례가 3일 공포되면서 준대규모점포 6개소 12지점은 8일부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즉시 시행된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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