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협박 10억 갈취…수사청탁 명목 금품 받은 경찰관 수십명 리스트 확보
`사채왕’이라 불리던 국내 최대 불법사채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9일 상장사가 유상 증자대금을 가장납입 하도록 돈을 대여하고 이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기업을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최모(5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2월께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상장회사 등 3개 회사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총 373억원을 대여, 이 가운데 D회사 대표이사에게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알려 D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 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서울시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수십명에게 수사청탁 및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 관련자 진술과 뇌물 대상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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