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은 제외…“5년 안에 44만명 부담 경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비난하며 근절 의지를 공언했고 금융위는 지난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지난달까지 은행권 내규 등의 수정을 거쳐 이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면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예외도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취급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제3자가 예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 그 예금주나 건축 자금 관련 여신에서 건축주 중 관련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이런 개선안은 한도증액을 포함한 신규대출에 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여신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5년간 대환ㆍ만기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ㆍ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ㆍ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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