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별해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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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구별해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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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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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올바른 식품 선택요령·실속정보 소개
 
 식약청서 심사한 제품인지
 인정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특정 질병·약 복용 중이면
 전문가 상담거쳐 구매해야

 
 유통기한  충분한지 살피고
 반품 요청시 영수증 지참을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각양각색 다양한 제품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수칙 5가지와 실속구매 정보를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과`건강식품’을 식별해야
 국내 소비자 중 열에 아홉은 아직도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가 있는지 먼저 체크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마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섭취할 사람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 체크해 봐야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할 때는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 등이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 술 담배와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4050대 남성들의 경우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를, 중년 여성들은 감마리놀렌산, 코엔자임Q10 등을 추천할 만 하다. 또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유통기한과 반품정보도 챙겨야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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