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장애인주차구역 `유명무실’
  • 이희원기자
영주 장애인주차구역 `유명무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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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등 관공서 주차장 비장애인·관용차량이 점거

“관계기관 단속 안해…장애인 배려 아쉽다”

 최근 장애인 차량이 늘어나면서 각급 관공서 등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많이 생겼지만 이곳에 관용차량이나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 장애인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영주시청 본청조차 장애인 전용주차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대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이 건립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5%에 달하는 장애인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해 놓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장애인주차장이 일반인들의 주차장으로 변질된 탓에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시 전체 2472개소 6만4331면의 주차면이 설치돼 있다.
 이중 공동주택(20세대이상)93단지 1만5173면의 주차공간과 공영주차장 152개소 6347면, 민영주차장 188개소 1만 8242면, 노상 71개소 3070면 등의 주차면이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322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청 본청과 부속건물인 보건소 인재양성관 건물 등 시 산하 기관에 조성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차량 표시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차량도 낮시간 동안 종일 주차해 두는 사례도 다반사다.
 시청 민원실을 찾은 정모(47·장애인·영주시)씨는 “정문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아 난감해 망설이고 있던 중 지나가는 시민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후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어렵게 후문으로 갔지만 이곳 장애인 주차시설에는 일반인 차량이 주차된 때문에 볼일을 보지 못하고 귀가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반차량 뿐아니라 공무원 차량들의 주차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돼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금지토록 하라는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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