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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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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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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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도 전국에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나 또한 우리 가족이 언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소방차량이 화재나 구조, 구급출동을 하다보면 여전히 양보는커녕 소방차량 사이렌 소리를 비웃기나 하듯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가 많다.
 화재나 재난발생 시 1분 1초 때문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진입을 못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시 이러한 인명피해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과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화재 및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해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에 우리는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임을 상기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 좌·우측으로 피함은 물론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양면 주차 절대 금지와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골목길 불법 주정차와 특히 코너길 부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현장 접근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며 출동시 도로상에서 소방차의 길 터주기를 하지 않아 출동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규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또한 도로상 긴급자동차가 접근해오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을 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재윤 (칠곡소방서 방호예방과 지방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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