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돈선거 관련 시의원 징계해야”
  • 황경연기자
“시의장 돈선거 관련 시의원 징계해야”
  • 황경연기자
  • 승인 2012.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6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금품사건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지난 7월 6일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의장이 되기 위해 금품을 돌린 O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함께 지난 7일 구속되고 돈을 전한 K의원은 불구속되자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처럼 돈을 전달하라고 한 시의원과 돈을 전달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시의원으로서 사퇴는 당연하다. 아울러 돈을 전달받은 S의원도 사법처리를 면했다고 해서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다.
 S시의원은 과연 이번 사건을 대의명분과 시의회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터뜨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건을 폭로한 S 시의원은 5대 시의회때도 자기의 지지기반이 없는 것을 뻔이 알면서도 의장으로 출마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부르짖곤 해 의장 출마하는 시의원에게 혼돈을 주는 양상을 보인 결과로 부의장이라는 감투를 받았지만, 같은 동료의원들에게 배신자라는 지목도 받아 왔다. 특히 4.11총선 경선시 전 성윤환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2선이라는 시의원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쪼로록 몸을 돌려 일면의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지탄받아 왔다

 이와 같이 제 6대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매번 동료의원들에게 자기 인식을 심어 주기에 바빴다
 상황이 이러하자 의장 물망이 오른 O시의원이 S시의원만 내편으로 끌어 들이면 의장에 당선 될 것이라 믿고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동료의원을 통해 전달한 것이 입소문에 의해 번져서 밖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사실자체만으로 해도 이미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은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런 상황을 당사자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을 때는 본인도 시의원을 사퇴하는 결단을 각오하고 했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돈을 전달한 K시의원도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돈을 받은 S시의원만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거취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사 표현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오로지 시민의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과 청렴을 제1덕목으로 삼아야지 감투에 연연하는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