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개월 앞두고 조치
주요 수사 마무리 단계 진입
주요 수사 마무리 단계 진입
![대구지방법원. 경북도민일보DB](/news/photo/202406/552388_311816_136.jpg)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지진 관련 사건을 지난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5개월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피해자도 포항 시민”이라며 “지역 주민을 추가 확인할 필요성과 포항지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117명(포항시 지진백서 기준)이 발생했다.
전해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포항 지진은 정부 조사에서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명났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본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등 포항 시민단체는 정부와 관련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들어가 올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수사는 2019년 3월 범대본이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박정훈 대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포항지청에 지역 피해자 조사에 대한 수사 촉탁을 요청했고 포항지청도 추가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 왔다.
검찰이 수사 착수 약 5년 만에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이송한 건 법리 검토 등 주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 사건에 대한 과실치상 등 혐의 공소시효가 올해 11월 끝나는 만큼 조만간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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