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에 따라 진료비 34억5천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천740만원을 포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는 해당 종사자가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의 10~30%를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 국민이 허위·부당 청구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복지부 혹은 건보공단의 자체확인 후 해당 금액의 10~20%를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사자만 알 수 있는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근절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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