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지청, 2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지원전담반 구성…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포항노동지청은 오는 28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2493명으로 약 89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4%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0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실·고용센터, 자치단체 등 공공장소에 홍보용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리의 생계비 대출을 하는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유한봉 포항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체불금이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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