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8월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들은 한국내 친인척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선양 총영사관 측에 인도됐고, 총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민박집에 머물도록 했으나 민박집 주인이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에 신고했다고 한다. 민박집의 성향도 파악하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이들은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압송됐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탈북자 가족들은 선양 총영사관이 탈북자들이 서울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총영사관 안에 머물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총영사관 외부에 머물게 했다해도 이들 신분은 총영사관이 인수한 직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중국인 민박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중국공안당국을 향해 릳탈북자들이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룠라고 광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통터지는 것은 탈북자들이 10여일 붙잡혀 있는 동안 정부가 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북송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해외공관이라면 아예 폐쇄하는 게 탈북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탈북자 보호는 커녕 중국공안에 노출시키는 공관이 왜 존재하는가? 특히 선양 총영사관은 납북 어부 최욱일씨가 탈북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릳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룠고 냉대해 직원 두 명이 징계를 받고 총영사관 자체가 기관 경고를 받은 곳이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다. 영사기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사 총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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