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는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박모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하려다 실패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시간에도 사법부 판결이 “썩었다”고 주장한 반면 박 부장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느 쪽이 합당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다만 사법부 판결에 대한 테러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교수 사건에 대한 국민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데서 사법부의 문제를 읽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2.4%에 그쳤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김 전 교수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법원 불신의 증거다.
법원은 위기다. 대법원장이 탈세의혹의 중심에 서있는가 하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을 변호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더러운 돈을 받아 구속됐다. 반면 김 전 교수는 수학계와 교수노조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왔고,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김씨 옹호 성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서운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왜 불신을 자초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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