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당선무효가 돼 김 시장의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여 전에 이뤄졌고 당시 참석자가 5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5년 12월 말 대구 모 택시기사 모임의 송년행사에 참석해 남편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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