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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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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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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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설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설맞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점, 재래시장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14개 단속반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및 국산 농산물 160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11개 품목(식품 164, 건강식품 47), 수산물 100개 품목, 수산물 가공품 31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입산의 함량비율을 속이는 등 허위표시를 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표시(수입국명, 국산,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대구시는 공정거래를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시민들은 원산지 표시가 된 물품을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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