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2일까지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접수…“홍보·각종 인센티브 사업 기회 부여”
영주시는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영주삼계탕, 영주청국장, 영주골동반, 선비정식, 영주한우를 활용한 음식 등 영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특색있게 요리하는 음식점이며 신청접수 후 현지심사 및 향토음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는 2009년도부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재정해 향토음식 발굴에 힘써오고 있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열어 영주칠향계, 삼계떡갈비, 부석태청국장전골 등 외식산업화에 성공했다. 또한 `영주전통삼계탕산업육성사업’과 `영주맛집가 이드사업’ 등을 통해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시 향토음식점은 풍기삼계탕, 약선당, 순흥전통묵집, 풍기한방삼계탕, 무섬골동반, 영주칠향계 등 6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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