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특산품 고유 브랜드를 지켜라!
  • 손석호기자
경북 특산품 고유 브랜드를 지켜라!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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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급증

포항물회 등 지난해만 14건 등록·올해 13건 추진

 

 최근 경북도 각 자치단체의 향토 특산품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 등록 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유명 지역 특산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표시해 타 지역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 신지식재산권을 뜻하는 개념이다.
 특허청지정 경북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지난 2007년 `경산대추’가 처음으로 지표단에 등록됐다.
 이후 상주곶감, 울릉도호박엿, 영덕대게, 포항구룡포과메기, 안동간고등어 등 총 13건이 지난 2011년까지 지표단 출원·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영양고추, 안동찜닭, 포항물회, 독도 전복·소라 등 14건의 등록이 쏟아졌다. 2007~2011년까지 5년간 13건보다 많은 14건이 한해동안 등록된 것.

 올해에도 포항의 구룡포대게, 영덕의 물가자미와 청어과메기, 울릉도 명이나물 등 13건이 등록·출원을 추진중이다. 또한 포항은 시 자체적으로 현재 포항시금치(포항초)를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호미곶 돌문어의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증가세의 원인에 대해 김석향 경북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은 “등록을 통해 특산물 홍보효과를 노리는 등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표단이 등록되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따르는 보호를 받게 돼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지역 대표 특산물로의 브랜드 보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특히 포항물회는 지난 2011년도에 일본에 출원했고 독도 전복·소라는 2012년도에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에 출원했다.
 이는 포항물회의 일본진출이라는 지자체의 전략적 필요성 및 독도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한·일 분쟁 속 특산물 홍보를 통해 영토주권 과시라는 외교적 목적을 지표단 활용을 통해 얻었다는 것.

 김정민 경북지식센터 지식컨설턴트 과장은 “포항만 해도 죽장고로쇠, 장기산딸기 등 지표단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산품이 많다”며 “앞으로도 각 지자체의 출원 품목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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