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화 중지 오리알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축산업자 송모(66)씨와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남아지역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즐겨 먹는다는 점을 알고 보통 28일째 부화하는 오리알을 2주 만에 부화기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부화 중지란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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