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30만원 지원
작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대상
‘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작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대상
3일 달서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나 사업 시행 지연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하면 되고,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이 청년부부를 응원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통해 결혼하기 좋은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인구 위기를 예측해 지난 2016년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과 함께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결혼친화 인식개선 및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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