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안동·포항 등 도립의료원들 우월적 지위 이용해 약값 외상거래”
  • 정혜윤기자
“김천·안동·포항 등 도립의료원들 우월적 지위 이용해 약값 외상거래”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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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영세도매상 도산… 대형업체 싹쓸이”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황이주 경북도의원은 14일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안동·포항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의약품 구매대금 지급을 수개월씩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질적인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의약품 대금 결제를 미루면 영세 도매상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극소수 대형 도매상이 독과점하게 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 3개 공공의료기관은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결제는 6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
 의료원들의 지난해 의약품 구입액은 김천의료원이 32억9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의료원 26억1000여만원, 포항의료원 16억3000여만원 등이다.

 올해 9월 말 미지급 대금은 김천 12억1000여만원, 안동 7억4000여만원, 포항 6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의료원들이 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후 결제하는 데 6∼7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의료원들이 의약품을 장기간 외상으로 하지만 약값의 대부분은 보험공단으로부터 2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도매상들은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선급금 등에다 대금 연체까지 겹치면 도산할 수밖에 없어 몇몇 대형 도매상들이 싹쓸이 납품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의료원에는 수년 째 3∼4개 대형 업체가 납품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약값 대금을 미루는 행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며 “약품 도매상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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