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 30일 처분 불복 소송, 1심 기각 후 항소 안 해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한 이들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명령이 취해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A호(53t)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에 나섰다가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시는 A호에게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의 이같은 승소와 관련,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트롤선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동안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해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다.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오징어 성어기 트롤어선들이 채낚기와의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철을 맞아 빵게 등 체포금지어류 포획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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