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급주기도 읍·면·동 단위 4년 1주기에서 시·군·구 단위 3년 1주기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토양개량제를 공급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사업이 농가 신청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일부 농가에서 일괄 무상 공급된 토양개량제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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